사업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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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주소 사무실이 없는 경우라도 가능할까

사업자주소, 사무실이 없는 경우라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이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주소를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혹은 일부를 하게 되는 고정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주소 혹은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등록이 가능한 것일까요?
법인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집 주소로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및 법인은 구별이 되어야 하는 법적인 주체이기에 대표, 신규 법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주소를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을 사업장 주소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무실이 당장 필요 없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나 관할세무서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지, 실제조사 및 사업자주소 개설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 소유가 아니라 지인의 공간에 대해서 임시로 빌린 후 삽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자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에 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 및 전대동의서를 작성해야 만 합니다.
만약 가상오피스에 대해 신청하게 되면 매달 10만원 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